Policy 041-Korean

041

기반 및 기본 결의

논쟁 사안 지도/처리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논쟁 사안 지도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3.13:7; 8 VAC 20-72-150; 8 VAC 20-720-160.

채택: 2014년 4월 23일
검토/개정: 2019년 7월 31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