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060-Korean

060

기반 및 기본 결의

무차별 및 공정성에 대한 노력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서 무차별 방침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기관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고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및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1972년 교육법 수정안 타이틀 IX, 20 U.S.C. § 1681(e);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및 VII, 42 U.S.C. § 2000 e(a)(1), 42 U.S.C. § 2000d; 1973년 재활법 504 조항 및 미국 장애인법, 29 U.S.C. § 794(a); 1975년 나이 차별 금지법, 29 U.S.C. § 621; 2008년 유전 정보 차별 금지법, 42 U.S.C. 2000ff-6(a)(1);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1201 이하 참조; 1994년 군복무자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 43 U.S.C. §§ 4301, 이하 참조; 버지니아주 인권법, Va. Code §§ 2.2-2901.1, 3900 및 3905; 교직원의 분쟁 처리 절차, Va. Code §§ 22 1-79; 22 1-306.

채택: 2002년 5월 1일
검토/개정: 2020년 11월 4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