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3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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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교육위원회 청문회 절차

I. 범위

A. 이 절차는 주 법률, 주 규정,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규정에 따라 직원 고충, 정직, 해고 및 면허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청문회를 열도록 요구되는 경우 따라야 합니다. 학생 징계 및 탈락/입학 청문회는 정책 745 및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탈락/입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B. 이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참가자의 경우 청문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II. 청문회 이전 절차

A.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법률 또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모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본부 고문과 협조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서기)에 의해 일정이 정해져야 합니다. 서기는 이러한 청문회 통지를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청문회 연기가 준거법,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137, "교육위원회의 투표"에 따라 실시된 투표에서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과 함께 타당한 사유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B. 직원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과 본부 교육감(교육감) 또는 그/그녀의 대리인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10일 이내 교육위원회와 상대방에게 모든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이름, 증인 및 각 문서 사본 목록, 기록, 또는 일방이 청문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기타 서면 및 각자의 입장을 요약한 입장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 3일 이내 양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다룰 반박 문서를 교육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나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C. 상기 정보 교환 이외에, 이러한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는 "발견"이 없어야 합니다.

D. 이 정책의 섹션 II B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청문회에서 문서 소개가 거부될 근거가 됩니다. 단,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설명된 경우 문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명시된 기간 내에 제공 당사자가 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공되었을 기록을 수락합니다. 단, 이러한 기록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과 교육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III. 청문회 절차

A. 절차상의 사항

1. 청문회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부재 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명할 수 있는 기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재해야 합니다.

2. 의장 또는 다른 주재하는 위원은 모든 위원의 발의에 대해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증거, 반대, 연기 및 기타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모든 판결을 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 및 논증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문제 또는 쟁점으로 제한됩니다. 관련이 없거나 반복적인 증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나 제외된 증거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청문회의 각 상황에서 신청 당사자가 먼저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당사자가 신청 당사자인지에 관한 질문은 상기 섹션 III (A) (2)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5. 당사자는 이러한 문서, 증거 요약 및 기타 합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6. 공개 청문회가 고충 조정 신청자 또는 직원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 요청은 청문회 전 최소 영업일 기준 5일(5) 이내에 본부 고문에게 서면 통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 또는 직원의 기밀 유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거나, 교육 본부의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공개 청문회가 정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 공개 청문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청문회가 시작될 때 각 측은 각 대리인/변호사 이름과 각 예비 증인의 이름을 호명될 순서대로 작성한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진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의 순서 변경 요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청문회에 대한 속기 기록이나 테이프 녹음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해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녹음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며, 속기록을 요청한 당사자는 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 없는 고충 관련 절차에서, 녹음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전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서, 녹음을 생략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속기록을 요청하면 해당 당사자는 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녹음은 6개월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9. 이 정책의 섹션 III (A) (2)에 따른 요청의 대상인 의장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는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해 매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10. 당사자의 발의나 교육위원회 동의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채택된 위원회 위원의 발의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 교육 위원회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율의 요구 사항을 변경해서 정의의 이익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은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청문회 순서

1. 진술 개시 - 각 당사자는 해결해야 할 쟁점과 위원회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간단한 모두 진술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증거:

(a) 각 당사자는 증인 및/또는 서류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 증인이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출석 대신 서면 진술을 채택하고 타당한 사유로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증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증인과 교차 심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b) 반박의 증거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재량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c)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그 변호사 중 누구라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d) 최종 결정문이 유용하고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어야 합니다.

IV. 교육위원회의 결정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또는 법률이나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지시된 대로 고충 조정 신청자나 직원에게 서면 결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3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서면 결정은 다음 영업일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감(또는 피지명인) 및 학교기관 법률 고문은각자와 관련된 본 방침 조항을 감독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 법령 §§ 22.1-78; 22,1-311부터 22.1-315까지


채택: 1992년 10월 21일
개정: 2018년 11월 7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