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34-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100 - 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제목: 방침 - 시민 참여
코드: 134
상태: 유효
채택: 1998년 9월 23일
최종 개정: 2023년 12월 5일
이전 개정 날짜: 2018년 12월 12일; 2021년 1월 27일; 2021년 9월 15일; 2022년 10월 19일

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방침 134

시민 참여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 (PWCS)의 운영 또는 방침과 직접 관련된 현행 공공 염려 사안과 관련하여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동체와의 소통을 환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이나 영상 녹화 및/또는 전자상으로 의견을 보내고 교육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위원회 회의, 주민 회의 및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텔레비젼으로 공청회를 시청하고 정기 교육위원회, 주민 회의 및 공청회 진행 동안 시민 견해 시간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1. 교육위원회와 시민과의 소통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자,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직원, 학생 및 사업 협력자는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이나 영상 녹화 또는 전자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또는 주민 회의에서 시민 의견을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PWCS 운영이나 방침과 직접 관련된 공공 염려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견 제시 기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에게 발언자의 관점에 대해 토론 또는 답변하거나 요청 또는 제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교육위원회와의 서면, 영상 녹화 또는 전자상 소통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Prince William 카운티 시민과의 소통을 환영하고 장려합니다. 서면 의견은 교육위원회 사무처, P.O. Box 389, Manassas, Virginia 20108로 해당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Edward L. Kelly Leadership Center, 14715 Bristow Road, Manassas, Virginia 20112로 전달하여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의 전달 내용은 [email protected]를 통해 전체 위원회로 보내지거나 교육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pwcs.edu에 나열된 개별 교육위원회 위원 이메일 주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교육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pwcs.edu에 있는 시민 공개 의견 양식을 통해 교육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영상 녹화 소통을 환영하며 교육위원회 서기관 사무처에서 제공하고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절차를 통해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시민 의견 시간, 공청회, 주민 회의 또는 기타 토론회 동안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발언을 위한 절차

    모든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의 일부는 Prince William 카운티 주민과 PWCS 직원,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사업체나 기관의 고용주 또는 고용인으로부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와 직접 관련된 사안, 특히 위원회가 해당 항목에 대해 투표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회의 안건에서 사업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시간에 따로 마련됩니다. 공청회 및 주민 회의는 해당 공청회 또는 주민 회의의 주제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최됩니다. 시민 견해 시간은 교육위원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위원회 특정 회의나 워크 세션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의 공동 회의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교육위원회, 공청회, 및 주민 회의의 목적

      교육위원회 회의의 목적은 교육위원회가 질서있고 방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공공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공 의견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합니다. 특정 공청회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는 회의 중에 공공 의견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공 의견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시기 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 제한을 따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특정 주제가 추가 공공 의견을 생성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시민이 해당 방침의 조항 I에서 식별된 대안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교육위원회는 때때로 주민 회의를 실시하거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공공 의견을 듣기 위해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 이외의 포럼을 제공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칙은 효과적 관리를 보장하고 효율적 교육위원회 회의를 촉진하고 시민 담론을 촉진하고 교육위원회 앞에서 사업 항목 및 학교기관의 일반 운영 또는 방침과 직접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공공 의견을 장려하고 학교 관련 사업의 순차적이고 정중하고 신속한 수행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요구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2.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한 신청 절차
      1.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의 시민 견해 시간은 의제 항목 또는 PWCS의 운영 및 방침과 관련된 기타 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발언자는 각각 최대 3분까지 발언하도록 제한합니다. 20명을 초과한 시민들이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경우 발언을 위한 허용 시간은 각각 2분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20명 이하의 시민이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경우 각각의 발언자에게 허용된 시간은 3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시간 허용은 광역구 의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통역 지원이 필요한 발언자에게 제공됩니다. 통역 서비스이 필요한 발언자는 최소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교육위원회 서기관에게 아릴고 이름 및 연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2. Prince William 카운티 시민과 PWCS 직원, 부모/보호자, 학생, 우편 주소가 Prince William 카운티에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기관의 소유자 또는 직원의 경우 교육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pwcs.edu에 있는 시민 견해 시간 요청 양식을 작성하거나 교육위원회 서기관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시민이 발언을 원하는 교육위원회 회의 직전 토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시민 견해 시간의 발언자 목록에 넣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직전 토요일, 오전 8시 이전에 접수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언자는 선착순으로 신청되고 회의 당일 정오에 종료됩니다. 총 신청자가 30명이 되면 신청 목록이 종료되고 그 이후는 물론 회의에서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3. 교육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확정된 발언자는 다음 교육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4. 교육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확정되었으나 해당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없다면, 참석할 수 없는 회의 날짜 정오까지 교육위원회 서기관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다음 교육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발언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5. 회의에 대해 자격을 갖춘 모든 발언자를 선택한 후에도 채워지지 않은 발언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자리는 조항 III.B.2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신청한 순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언자로 채워야 합니다.
      6. 어느 누구도 명단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며 발언자 명단에 신청되었거나 서명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발언자에게 시간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7. 모든 발언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서기관이 거주자에게 연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거주 주소나 사업체 또는 기관의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정 주소가 없는 카운티 거주자도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게 연락할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서기관에게 제공된 개인 연락처 정보는 발언을 위해 신청할 경우 그러한 공개에 대한 승인을 표시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법 (FOIA)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언론이나 대중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내용 및 영상 녹화된 의견은 FOIA에 따라 공개되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발언자는 발언하게 될 안건 항목이나 공공 염려 사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8. 통역 서비스를 요구한 발언자들은 최소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귀하의 이름 및 연락 정보를 교육위원회 비서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청회에서의 시민 견해

      공청회에서의 시민 견해는 공청회 주제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광역구 의장은 발언자 수와 해당 발언자에 대한 수용 역량에 따라 발언자의 시간 제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청회 발언 신청을 위한 시간, 장소 및 절차는 공청회 전에 PWCS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시민들은 이 방침의 조항 I에서 확인된 대안 의사 소통 수단 및 공공 설문 조사를 포함한 행정부가 제공한 공공 의견을 위한 기타 모든 방안을 통해 청문회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교육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장려됩니다. 공청회 중 시민 견해 수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방침에 명시된 일반 시민 견해 시간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4. 주민 회의 또는 기타 포럼에서의 시민 견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대중의 염려가 있는 주제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 또는 교육위원회는 다수결로 특정 염려 주제에 대한 추가적 공공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회의를 열거나 다른 공공 포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 회의 또는 기타 포럼은 방침 132, “정기, 특수 및 비공개 회의”에서 명시된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용되는 안건 계획 절차를 통해 일정이 정해집니다. 주민 회의 또는 기타 포럼에서의 시민 견해는 회의 주제로 제한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방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반 시민 견해 시간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4.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발언
    1. 광역구 의장의 승인은 한 번에 한 명의 발언자 또는 공동 그룹에게 부여합니다. 공동 그룹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위원회, 공청회 또는 주민 회의에서 시민 견해 시간 동안 별도로 또는 다른 공동 그룹의 일부로 위윈회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위해 신청한 시민만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위해 신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발언자들은 중앙에 위치한 마이크와 단상에서 위원회에 발언하고 이름, 주소 및 발언을 원하는 주제를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주소 제공을 원치 않는 발언자들은 이름으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서기관에게 주소를 제공한 경우 주소가 파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견해는 교육위원회 전체에 적용되고 개별 위원, 교육감, 직원 또는 다른 청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적된 견해들은 다른 주제를 제 시간에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발언자는 이전에 언급한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발언자는 시민 의견 시간에 방송 녹음 또는 영상 녹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공유하기 원하는 모든 발언자는 이 방침의 조항 II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습니다.
    4. 시민 견해 시간, 청문회 및 주민 회의는 교육위원회가 Prince William 카운티 시민의 관점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이며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위원회 위원들은 발언자와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 발언자의 발언이 끝났을 때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발언자는 위원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5. 시간 제한

      이 방침의 조항 II에 규정된 대로 각 발언자 또는 공동 그룹에 할당된 시간은 3분입니다. 총 3분이 필요하지 않은 발언자 또는 그룹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자는 서기관에게 제출한 이름 순서에 따라 불려질 것입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발언자들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할당된 3분을 넘어 추가 시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적합하지 않은 주제 및 시민이 지켜야 할 예의

      시민 견해 시간, 공청회 및 주민 회의는 전반적 학교기관 운영 및 방침과 직접 연관있고 학교 공동체 대한 공공의 염려인 주제 및 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Prince William 카운티 학교 공동체에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언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중, 존중, 공손함 및 예의범절을 지키며 교육위원회가 확대한 특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설 사용이나 명예 훼손은 엄격히 금지하고 순서에서 제외됩니다. 회의의 질서있는 수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일으키는 그룹이나 개인은 회의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진술을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광역구 의장 또는 PWCS 위험 관리 및 보안 부처으로부터 퇴장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행동이나 진술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룹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구 의장은 개인이나 그룹이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의 중 언제든지 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다수결에 의해 해당 방침 및 시민 견해 시간, 공청회 또 주민 회의를 연기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간판 금지

    PWCS가 승인한 학생 발표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 회의, 청문회 또는 주민 회의 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실에는 표지판, 포스터, 플래카드, 현수막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들이 허용되지 않으며 표지판, 포스터, 플래카드, 현수막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른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회의의 질서 있는 진행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서기관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