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56-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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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직원 관련 불평 사항의 교육위원회 의뢰

"버지니아 법"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본부 교육감(교육감)을 교육위원회 직원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 학교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인정합니다. 특정 경우에 버지니아 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집단적으로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별 인사 문제에 대해 고려, 토론 또는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주의를 끌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간에 제기된 교육감 이외의 개별 직원에 대한 불만 사항은 교육감에게 처분에 대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고충, 면허 취소나 정직 절차 또는 교육위원회가 법률 문제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불만 사항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려되지 않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은 본 방침을 시행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참조 법률: 버지니아주 법령 §§ 22.1-70; 22.1-293; 22.1-295; 22.1-297; 22.1-308;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윤리 강령.

채택: 1992년 10월 21일
검토/개정: 2018년 12월 12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