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80-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1000 - 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제목 방침 - 옴부즈맨 사무처
코드 180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4월 24일
최종 개정 2019년 10월 2일

교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

방침: 180

옴부즈맨 사무처

옴부즈맨 사무처 목적은 학부모, 학생 및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내에서 발생한 염려, 분쟁 및 문제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 해결을 촉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및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 관심을 가져오도록 권한이 부여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맨 사무처가 제공하는 해결 절차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따라 개별 학생 또는 직원이 주장하거나 대신하여 불평을 접수,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또는 법규에서 제공하는 형식적 및/또는 법적 절차를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옴부즈맨은 불평 해결을 위한 공식 경로를 보완합니다. 옴부즈맨 서비스 사용은 자발적이며 불만이나 불평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비공식 해결의 부재 또는 대안으로 옴부즈맨은 해당될 경우 공식 절차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방문자에게 제공하지만 옴부즈맨은 학교기관의 공식적 불평 및 해결 절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 사무처는 본 정책에 명시된 국제 옴부즈맨 협회 윤리 강령 및 실무 기준에 포함된 독립성, 공정성, 기밀성 및 비공식성의 핵심 가치에 따라 운영됩니다.

I. 권위 및 독립의 범위

옴부즈맨은 교육위원회와 학교기관의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기관의 교육감 의견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PWCS 직원의 통제, 제한, 영향 또는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옴부즈맨은 공정/중립을 유지하며 PWCS 내부 또는 외부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른 직책을 맡지 않아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법률과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교기관 내의 모든 필요한 정보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고 정책, 규정 또는 절차를 지시하고 PWCS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판결하거나 관리 기능, 공식 불평 및 해결 절차와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의 교육감과 상의하여 옴부즈맨 사무처에 제공할 적합한 수준의 자금 및 자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PWCS 직원의 고용, 평가 및 징계에 관한 모든 PWCS 방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옴부즈맨 사무처 직원을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해당될 경우).

II. 보복으로부터 보호

옴부즈맨은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없으며 PWCS 평가 절차에 의해 문서화된 불만족스러운 수행, 직무 태만, 잘못된 행위,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위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교육위원회 조치에 따라 학교기관의 교육감의 권고로 사무처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III. 관행 기준

A. 염려 접수 및 기밀 유지

옴부즈맨 서비스 이용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PWCS 관계자 및 직원은 개인이나 그룹을 옴부즈맨 사무처로 추천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해당 사무처에 연락하거나 염려를 함께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은 개인이나 그룹을 본인에게 추천한 PWCS 교육위원회 위원, 관계자 또는 직원과 대화하거나 분기별 또는 연간 자료 보고서의 일부로 교육위원회에 보고 및 특정 방문자나 방문자 그룹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관계자 또는 개인에게 의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해결 또는 염려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방문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 극비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방문자(들)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타이틀 IX를 포함하여 법률, 규정 또는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혐의가 포함됩니다. 옴부즈맨은 타이틀 IX에 따라 기밀 자원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긴박하고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옴부즈맨은 일방적으로 기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인을 적절한 장소 또는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해 아동 보호 서비스에 즉시 연락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권한이 부여된 보고자로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사무처에 연락하는 개인 신원을 달리 밝히거나 방문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해당 사무처에 연락하는 개인의 신원 파악이 야기될 수 있는 확신 하에 제공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옴부즈맨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 불평 또는 옴부즈맨 사무처의 기타 기밀 활동과 관련하여 대중이나 미디어에 응답하거나 소통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본인의 서비스 이용을 향상하기 위해 미디어 및 기타 공공 소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방문자는 이러한 기밀 유지 원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염려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독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방문자의 염려를 파악하기 위해 경청 및 지원; PWCS 절차 및 부서의 비공식 조언, 안내 및 탐색, PWCS 공식 절차 및 외부 자원 또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선택 탐색; 모든 관련 당사자와 자발적으로 합의되고 적합한 경우 문제 해결 논의 촉진 및/또는 비공식 중재 시행.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B. 중립성 및 공정성

옴부즈맨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옴부즈맨이 담당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존엄 및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고려 중인 사안에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및 그룹의 합법적 염려와 관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옴부즈맨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내 또는 연결된 공식 또는 비공식 협회와 관련되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이는 이해가 상충되는 모습 또는 중립성이 결핍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으며 PWCS 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나 학교기관의 교육 재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은 문제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관계가 없으며 결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없습니다.

C. 법률 자문과의 접촉

옴부즈맨은 필요에 따라 학교기관 법률 자문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기관 법률 자문과 옴부즈맨이 옴부즈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옴부즈맨에게 조언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학교기관 법률 자문은 그러한 외부 법률 서비스를 유지할 권한이 있지만 가능한 빨리 교육위원회 및 학교기관의 교육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기관 법률 자문이 옴부즈맨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학교기관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 직접 외부 법률 고문을 유지할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D. 교육위원회, PWCS 또는 행정부에 통보

옴부즈맨과 소통한 내용은 FOIA, FERPA, 타이틀 IX, 타이틀 VI 또는 타이틀 VII, IDEA, 재활법 504 조항 등과 같은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주장된 청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이나 기타 법률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해 교육위원회,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해당 행정부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개인을 적절한 장소 또는 통보를 받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에 대해 아동 보호 서비스에 즉각 연락하지 않은 경우 옴부즈맨은 권한 받은 보고자로서 연락해야 합니다. 개인이 옴부즈맨 사무처를 통해 자신의 염려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법적 또는 행정적 방법을 통해 염려를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해당 법령 또는 절차에 따라 적시에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E. 제한점:

옴부즈맨 사무처는 모든 공식 불평을 접수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해당 상황 및 교육위원회 동의에 따라 방침 506, "직원과의 의사 소통" 및 규정 506.01-1, "모든 직원의 혜택 및 근무 조건"에 제공된 체계적 인사 문제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기관의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개인이 주장한 개별 염려 또는 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F. 내부 감사, 부서 상담, 위험 관리, 특수 교육 또는 기타 공식 조사

옴부즈맨은 아동 보호 서비스, Prince William 카운티 경찰국, PWCS 공정 및 준수 사무처, 내부 감사 사무처,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 또는 PWCS 외부 법률 자문,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에 회부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이나 공식 조사를 위해 교육위원회 또는 PWCS에 회부된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공식 불평이나 조사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및 미국 교육부, 미국 법무부, 미국 또는 버지니아주 노동부, EEOC, Prince William 카운티 인권위원회, 버지니아주 교육부나 기타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의 민권 사무처에 제기된 고발/불평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류 중인 특수 교육 중재,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또는 소송이나 모든 기타 계류 중인 중재, PWCS 외부의 법적 또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불평에 개입 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은 선의에 따르지 않거나 옴부즈맨의 기능을 오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이든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IV. 자료 수집 및 보고

옴부즈맨의 중요한 역할은 PWCS 방침, 규정, 절차 및 조직 관행 또는 그에 따른 부족을 포함한 경향, 사안 및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은 자신의 사무처에서 다루는 염려의 특성 및 횟수를 기록한 자료를 수집하고 옴부즈맨 사무처에서 시행하는 활동; 파악된 경향 및 문제 영역; PWCS, 학교 및 부서 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 변화,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밀 또는 익명성 위반 없이 교육위원회 및 학교기관의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및 연례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본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발하도록 PWCS 옴부즈맨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및 PWCS 옴부즈맨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 253.13:7 (C) (1) (4) 및 (6), 교육위원회 방침

상호 참조
506 - 방침 - 직원과의 의사 소통
506.01-1 - 규정 - 모든 직원의 혜택 및 근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