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71-Korean

271

일반 학교 행정

학교 행정 권한

학교 내 동물

학급에 데려온 동물은 쉽게 식별되고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존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물은 규정 271-1, "학교 환경 내 동물"에 제공된 바에 따라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활동에만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주 및 연방법에서 제공하고 규정 271-2, "서비스 동물" 시행에 의거하여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에 서비스 동물(들)을 동반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장애인 교육법; 개정된 1973년 재활법; 미국 장애인법; 개정된 버지니아주 장애인법; 버지니아 법령 §§ 51.544.

채택: 1992년 12월 2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