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75-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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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 행정

복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학교 보건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학생들의 건강 상태 및 필요를 감독하고 버지니아주 보건부 및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학생 건강을 매년 보고합니다.

2004년 아동 영양 및 WIC 재승인법 및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을 통해 미국 의회는 연방 보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가진 모든 학교기관이 학생들의 영양 및 신체 활동을 다루는 복지 방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 및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 학교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음식 서비스 전문가, 건강 전문가 및 기타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영양 및 신체 활동 방침을 개발, 시행, 감독 및 검토해야 합니다.
  •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학교기관의 모든 학교는 이용 가능한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 전국 학교 점심 식사 프로그램, 방과 후 간식 프로그램 및 여름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판매 또는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는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및 USDA의 2014년 학교용 스마트 간식에 포함된 영양 기준과 모든 시행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아동 영양 전문가는 학생들의 건강 및 영양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저렴하고 영양가 있고 선호하는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급식 계획에서 학생 구성원의 종교, 민족,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학교는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 활동의 평생 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양 교육 및 체육을 제공해야 하고 건강 교육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부교육감, 지원 서비스 부교육감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2004년 아동 영양 및 WIC 재승인법, 204 조항;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HHFKA); USDA의 학교용 스마트 간식; 7 CFR, 파트 210.

채택: 2006년 6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11월 13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