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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
행정
복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에
따라
학교
보건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학생들의
건강
상태
및
필요를
감독하고
버지니아주
보건부
및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학생
건강을
매년
보고합니다.
2004년
아동
영양
및
WIC
재승인법
및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을
통해
미국
의회는
연방
보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가진
모든
학교기관이
학생들의
영양
및
신체
활동을
다루는
복지
방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
및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
학교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음식
서비스
전문가,
건강
전문가
및
기타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영양
및
신체
활동
방침을
개발,
시행,
감독
및
검토해야
합니다.
-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학교기관의
모든
학교는
이용
가능한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
전국
학교
점심
식사
프로그램,
방과
후
간식
프로그램
및
여름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판매
또는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는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및
USDA의
2014년
학교용
스마트
간식에
포함된
영양
기준과
모든
시행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아동
영양
전문가는
학생들의
건강
및
영양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저렴하고
영양가
있고
선호하는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급식
계획에서
학생
구성원의
종교,
민족,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학교는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 활동의 평생 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양 교육 및 체육을 제공해야 하고 건강 교육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2004년 아동 영양 및 WIC 재승인법, 204 조항;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HHFKA); USDA의 학교용 스마트 간식; 7 CFR, 파트 210.
채택: 2006년 6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11월 13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