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346-Korean

346

회계 관리

수업료

법적으로 학령기이며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실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규정 346-1, "수업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업료에 근거하여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부과는 학교기관의 교육감이 권고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설정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3; 22.1-5.
채택: 1990년 9월 19일

검토/개정: 2019년 4월 10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