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403.09-Korean

403.09

지원 서비스

학생 및 직원 안전 - 장비 및 훈련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 교육감이 부서장에게 특정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및 직원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이 방침과 관련된 규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및 직원은 작업 중에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1970년 직업 안전 및 보건법; 29 C.F.R. § 1952.21, 버지니아주 법령 타이틀 40.1, 3장, § 40.1-22 이하 참조.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법령 타이틀 22.1, 9장, § 22.1-138

채택: 1988년 9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7월 31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