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404.04
비상 시 휴교 - 학생 하교 및 직원 근무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감은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당 조치에 포함됩니다:
- 학교 등교 지연;
- 학교에서 학생 조기 하교;
- 온종일 휴교; 또는
- 학생 및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 시행.
해당 조치를 취하는 사유는 심각한 기상 상태, 정전, 악천후 및 유사한 위험 상태를 포함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교육감은 학생 교통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고 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전역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개별 학교 내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과 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해당 단계 부교육감, 최고 정보 책임자 및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채택:
1975년
10월
28일
검토/개정:
202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