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405.02-Korean

405.02

지원 서비스

공공 기물 파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PWCSB)은 학교장 또는 감독관에게 범죄, 공격, 손실 또는 학교장이나 감독관의 통제 하에 발생하는 기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사실을 직속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PWCSB는 다음과 같은 책, 물품, 장비,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개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1. 학생: 과실, 고의적 또는 악의적 파괴의 결과에 따른 소유지(물) 파손 또는 손상.

2. 부모: 버지니아주 법령 § 8.01-43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공공 소유지(물)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파괴나 손상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행정부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손상에 기인한 손실에 대해 공정한 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 노력 및/또는 파손이나 손상을 야기한 학생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행동과 관련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WCS 행정부는 버지니아주 법령 § 19.2-305.1에 따라 소유지(물)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타이틀 18.2 조항을 위반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경우, 교육감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 손상이나 파괴에 대한 고발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배상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교육감은 금전적 배상을 대신하여 미성년자가 수행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및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8.01-43 및 19.2-305.1
채택: 1980년 10월 1일
검토/개정: 2018년 2월 21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