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431-Korean

431

지원 서비스

학생 교통 서비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주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통 운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통 시스템은 학생에게 최대한 안전을 제공합니다.
교통편 관행은 바람직한 학생 행동 유형을 보완 및 강화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습니다.
교통 자원은 학습 담당 직원의 권고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된 현장 학습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별 교통편 배정 요청이 있는 경우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치의 진술과 더불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를 대표하는 지명된 직원의 개별 검토 형식으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WCS는 과외 활동 교통편에 대해 학생의 비례 배분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생으로부터 현장 학습 교통비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수용 및 비용 청구는 주법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PWCS의 필요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공공 목적으로 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학교기관 내 모든 카운티, 도시 또는 타운의 관리 기관이나 모든 주 기관 및 연방 지정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교육위원회가 적절하고 책임감 있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학교기관 내 비 공립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및/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계약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176, 이하 참조 및 46.2-1000, 이하 참조; 학생 교통편을 다룬 버지니아주 교육부 규정, 8VAC20-70-10 - 8VAC20-70-525.

채택: 1978년 6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