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451-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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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학교 아침/점심 식사 프로그램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자체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영양의 개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부처는 전국 학교의 아침 및 점심 식사 형태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정해진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관계자는 PWCS의 아침 및 점심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은 학교에서 종종 식사를 하도록 초대받지만 본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지원 서비스 부교육감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7 CFR, 파트 210에 따른 전국 학교 점심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기준.

채택: 1985년 4월 17일
검토/개정: 2019년 11월 13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