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456-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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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학교 점심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 - 연방 및 주 규정

전국 학교 점심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에 맞춰 확립된 식사 형태에 따라 계획하고 제공되는 학생 식사에 대해 학교는 상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저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전국 학교 점심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학교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방 규정 법령"의 모든 규정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이에 따라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2010년 결식 아동 방지 건강법; 및 연방 규정 법령, 타이틀 7, 파트 210; 8 VAC 20-740-10, 이하 참조

채택: 1985년 4월 17일
검토/개정: 2019년 11월 13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