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653.02-Korean

653.02

학습

논쟁 사안 지도

교사는 논쟁 주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및 교사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과정/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및 교과과정과의 연관성; (2)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른 적절성; (3) 계획된 학습 방법론; (4) 사용될 교재; 및 (5)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 학습 자료의 가용성. 수업은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 또는 학교와의 위태로운 관계없이 논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쟁 주제는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계획된 학습에서 논쟁 사안의 영향에 대해 의심이 생긴 경우 교사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과 상의하고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의 관련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학습 전략의 간단한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토론 중인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의 영향 및 결과를 고려하고 가정을 확인하고 사고를 유도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채택: 1982년 2월 17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