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689-Korean

689

학습

여름 학교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3.13:1 및 22.1-254.01에 따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여름 학교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부분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름 학교는 특정한 교육적 필요 또는 향상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고안된 적절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풍요, 가속 및 교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기관 전역의 여름 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각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3.13:1. 기준 1. 표준 학습 및 기타 교육 목표를 지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및 § 22.1-254.01, 여름 학교 또는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도록 요구된 특정 학생들.

채택: 1974년 6월 18일
검토/개정: 2018년 12월 19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