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690-Korean

690

학습

예외 적용 아동에 대한 교육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모든 예외 적용 학생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영재 학생, 특수교육 학생 및 1973년 재활법 504 조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채택한 "버지니아주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 및 "영재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적용 아동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장애인 교육법, 20 USC §§ 이하 참조 및 시행 규정, 34 CFR Parts 300 이하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13 이하 참조, 버지니아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 8 VAC 20-81-10부터 20-81-340까지; 1973년 재활법 504 조항, 29 U.S.C. §§ 2301 이하 참조 및 시행 규정 34 CFR Parts 104; 영재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관련 버지니아주 규정, 8 VAC 20-40-10부터 20-40-70까지.

채택: 1974년 6월 10일
검토/개정: 2019년 3월 27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