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3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학생에 대한 따돌림 및 괴롭힘
코드: 733
상태: 유효
채택: 1999년 4월 7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19년 6월 26일

 

학생

방침 733

학생에 대한 따돌림 및 괴롭힘

어떤 학생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모든 종류의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따돌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야기 및 금지된 행동을 포함합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나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은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금지됩니다.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규정 738-3,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 따라 원치 않은 성적 접근, 성적 취향 강요 및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간주되는 성적 본성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 및 해당 행동이 타이틀 IX 성희롱,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금지됩니다.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해 다른 학생이 연류된 따돌림 및 괴롭힘은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없이 따돌림 및 괴롭힘에 대한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복 시도에 대해서는 보복 행동에 가담한 학생의 퇴학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