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41-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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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에 정의된 바에 따라 체벌을 금지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조항은 합리적 신체 접촉 이용과 관련된 특정 사례를 규정합니다. 교직원은 학생과의 우발적이거나 사소한 또는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명령 및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조치, 소동을 진압하거나 개인의 신체적 상해나 건물 손상의 위험이 있는 소동 현장에서 학생을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제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 학생이 스스로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강제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 자기 방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강제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 또는 학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 아래 있는 무기나 기타 위험한 물품 또는 제한된 약물이나 물품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강제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 63.2-1511.

채택: 1974년 6월 18일
검토/개정: 2018년 2월 28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