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50.02-Korean

750.02

학생

학생과 직원에 대한 소생술 금지 명령

버지니아주법은 의사에게 특정 상황 하에서 "영구 소생술 금지 (DNR) 명령"을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DNR 명령의 효과는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을 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DNR 명령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교직원은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직원은 DNR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NR 대상과 관련하여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표준 응급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DNR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8.01-225; 22.1-274; 8.01-226.5:1.

채택: 2005년 6월 22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