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57-Korean

757

학생

의료 처치 절차, 약 투여 및 임시 응급 처치

학교 관계자/아동 보호 계약자 (CCC)는 학생의 의료 제공자 서면 지시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 서명 요청에 한하여 학생에게 처방 약만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비처방 약은 부모/보호자 서명 요청에 한하여 학생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 관계자/CCC가 학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Ritalin, Prozac, Paxil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보건 직원, 학급 교사, 기타 학교 전문가 또는 CCC가 학생에게 적합한 의료 종사자로부터 평가받도록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학교 관계자/CCC가 학생에게 의료 종사자로부터 상담받도록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관계자/CCC는 규정 757-1, "학교에서의 임시 응급 처치 및 위급 상황 관리"에 명시된 절차 및 버지니아주 보건부 "아동 보호 시설 및 학교 위급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 안내"에 들어있는 항목 및 절차에 따라 응급 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전문 실습 과정에 따른 처방자가 발급한 지시 또는 공식 절차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해 권한 받고 훈련받은 학교 간호사 또는 교육위윈회 직원은 에피네프린을 소지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4; 22.1-274.01:1; 및 22.1-274.2; "학교에서 약 투여에 대한 VDOE 학교 보건 지침"; "학교에서 아나필락시스 인지 및 처치"; "인슐린 및 글루카곤 투여에 대한 공립학교 직원 훈련 교범"; 및 2017년 버지니아주 보건부 "학교에서의 의료 절차 지침".

채택: 1978년 5월 17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