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7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
코드: 771
상태: 유효
채택: 1979년 10월 3일
최종 개정: 2022년 9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17년 12월 13일

학생

방침 771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

버지니아주 법령 §§ 63.2-1509 이하 참조에 따라 전문 또는 공식 자격으로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모든 직원은 24시간 이내에 아동이 거주하거나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지역 사회복지 부처 또는 학대 또는 버지니아주 사회복지 부처의 무료 아동 학대 및 방치 핫라인 전화로 해당 사안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에 대한 절차는 규정 771-1,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