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77-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위협 평가 절차
코드: 777
상태: 유효
채택: 2003년 4월 2일
최종 개정: 2022년 9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19년 9월 18일

학생

방침 777

위협 평가 절차

버지니아주 법령 §§ 22.1-79.4에 따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학교 및 학내 안전 센터에서 개발한 모델 방침과 일치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가진 학생 평가 및 중재를 포함하여 위협 평가팀 확립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모든 노력은 생명이나 소유지에 대한 긴급한 위협을 완화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공식 위협 평가팀은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학생을 평가 및 중재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확립해야 합니다.

  1. 각 팀은 상담, 학습, 학교 행정 및 법 집행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각 팀은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지역사회, 학교 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나 일탈 행위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 교수진 및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위협 행위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3.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취하는 학생을 평가 및 중재하기 위해 규정 777-1에 명시된 위협 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3. 모든 학교기관 직원, 자원 봉사자 및 계약직 종사자는 지역사회, 학교 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명시적 협박 또는 행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자해 위협은 위협 평가 절차를 통해 조사되지 않지만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2.1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발 예방 선별 검사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4. 위협 평가 활동과 관계 없이 징계 조치 및 법 집행 기관 회부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버지니아주 법령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5. 버지니아주 법령 §§ 22.1-79.4에 따라 확립된 각 위협 평가팀은 형사 사법 서비스부에서 개발한 지침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한 양적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