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78-Korean

778

학생

자살 예방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건전한 행동이 장려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2.1에 따라 학생과의 직접적 의사 소통 결과로 해당 학생이 위급한 자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유가 있는 면허 소지 학교 전문가는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학생 부모 중 1 명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모가 학생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모가 해당 학생을 위해 상담을 받기 원하는지 또는 이미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잠재적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을 위해 적합한 예방 및 중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은 규정 778-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2.1; VDOE 자살 예방 지침.

채택: 2014년 10월 15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