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
학생
학생
교육
기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교육부
간행물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학업
기록
관리
지침"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규정
790-1,
"학생
교육
기록
내용";
규정
790-2,
"학생
교육
기록
공개/접속;
규정
795-1,
"학생
개인
정보
및
학부모에
의한
정보
접속"
현행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
교육
기록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주법
및
연방법
적용을
준수합니다.
I.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정확하고
완전한
학교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II.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자녀
또는
법적
피보호자의
학업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
790-2,
"학생
교육
기록
공개/접속"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학생은
자신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가집니다.
III.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교
또는
학교기관의
기록
관리
부처에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
기록
수정
요청을
위한
절차는
규정
790-1,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정의
및
수정"
II
부분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IV.
모든
학부모/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생
교육
기록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
권리에
따라
매년
통보받아야
합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20
U.S.C.
§§
1232g,
et.seq.;
34
C.F.R;
§§99.1
et
seq.;
2004년
장애인
교육
증진법
(IDEIA),
20
U.S.C.
§§
1400,
et
seq.;
학생
권리
보호
수정안
(PPRA),
20
U.S.C.
§
1232h;
건강
보험
정보
이전
및
책임법
(HIPAA),
42
U.S.C.
§§
1320d-c,
d-4;
버지니아주
공공
기록법,
Va.
Code
§§
42.1-76
to
-91;
Va.
Code
§§
22.1-287
et
seq.;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규정,
8
VAC
20-150-10
to
30,
및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학업
기록
관리
지침
(현행본)
채택:
1999년
6월
23일
검토/개정:
2018년
8월
2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