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90-Korean

790

학생

학생 교육 기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교육부 간행물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학업 기록 관리 지침"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규정 790-1, "학생 교육 기록 내용"; 규정 790-2, "학생 교육 기록 공개/접속; 규정 795-1, "학생 개인 정보 및 학부모에 의한 정보 접속" 현행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 교육 기록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주법 및 연방법 적용을 준수합니다.

I.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정확하고 완전한 학교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II.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자녀 또는 법적 피보호자의 학업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 790-2, "학생 교육 기록 공개/접속"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학생은 자신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가집니다.

III.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교 또는 학교기관의 기록 관리 부처에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 기록 수정 요청을 위한 절차는 규정 790-1,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정의 및 수정" II 부분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IV. 모든 학부모/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생 교육 기록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 권리에 따라 매년 통보받아야 합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20 U.S.C. §§ 1232g, et.seq.; 34 C.F.R; §§99.1 et seq.; 2004년 장애인 교육 증진법 (IDEIA), 20 U.S.C. §§ 1400, et seq.; 학생 권리 보호 수정안 (PPRA), 20 U.S.C. § 1232h; 건강 보험 정보 이전 및 책임법 (HIPAA), 42 U.S.C. §§ 1320d-c, d-4; 버지니아주 공공 기록법, Va. Code §§ 42.1-76 to -91; Va. Code §§ 22.1-287 et seq.;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규정, 8 VAC 20-150-10 to 30, 및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학생 학업 기록 관리 지침 (현행본)

채택: 1999년 6월 23일
검토/개정: 2018년 8월 2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