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9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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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교 사안에 대한 부모 참여 권리 및 부모 간 갈등 해결

부모는 학생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은 부모가 학교 및 아동에 대한 정보에 접속하고 학교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가 법원 명령이나 해당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자녀에 대한 교육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교육에 부모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부모 권리를 수용할 때 학교는 종종 자녀 교육 또는 공립학교와 관련된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부모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방침에 따른 규정은 부모 (양육 및 비양육 모두), 법적 보호자 및 비부모가 교육 과정 및 자녀의 학교 경험과 관련된 모든 갈등을 탐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34 C.F.R. § 99.4; 버지니아주 법령 §§ 20-124.2, 22.1-4.3 및 22.1-279.3.

채택: 2005년 6월 22일
검토/개정: 2019년 8월 28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