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405.02-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400 - 지원 서비스
제목: 규정 - 학교 장비 및 재산에 대한 손상
코드: 405.02-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2월 21일


지원 서비스

규정: 405.02-1

학교 장비 및 재산에 대한 손상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책, 용품, 장비,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재산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해 개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1. 학생은 부주의, 고의 또는 악의적 파괴로 인한 재산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학부모는 버지니아주 법령 § 8.01-43에 규정된 대로 미성년자에 의한 공공 재산에 대한 고의 또는 악의적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 및 지원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