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662-4B-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600 - 학습
제목: 규정 - 졸업 요건
코드: 662-4B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8월 22일

학습

규정 662-4B

졸업 요건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처음 9학년으로 진학한 해를 기준으로 학생에 대한 졸업 요건 및 졸업장 선택을 규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662, “졸업 요건”에 따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졸업에 대해 명시한 규칙 및 규정을 따릅니다. 졸업장 선택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PWCS 졸업생으로 간주되며 졸업장을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각 졸업장 선택에 대한 졸업 요건은 PWCS 고등학교 수강 편람의 일반 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 요건에 할당된 일반 및 인증 학점 단위는 고등학교 입학 첫 해와 졸업장 선택에 따라 설명됩니다.
 
  1. 9학년 이전에 학점을 취득한 학생

    9학년 미만의 학생이 9-12학년의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때 해당 과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공되는 해당 과목에 대한 내용 및 학문적 엄정함에서 동등한 경우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표준 및 검증된 학점을 충족하는데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대학 과목 선이수 과정 (AP), 캠브리지, 국제 학사 과정 (IB) 또는 대학 수준 과정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일반 또는 고급 졸업장을 취득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표준 및 인증 학점 단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졸업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전학 학생
     
    1. 버지니아주 연방의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PWCS로 전학 온 학생은 버지니아주 교육부 (VDOE)가 명시한 모든 졸업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WCS 중고등학교는 다른 인가된 중고등학교에서 부여한 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가된 사립학교 또는 버지니아주 밖에서 PWCS로 전학 온 학생은 VDOE가 명시한 졸업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 개별 졸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 상담 교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2. 전학생은 필요한 졸업장 유형 및 학생이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연도에 따라 적절한 수의 인증 학점 단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학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PWCS 고등학교 수강 편람의 일반 정보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비인가 학교 또는 가정 기반 학습에서 입학한 전학생은 학점 할당에 관한 정보를 위해 규정 715-3, "사립학교/부모에 의한 가정기반 학습의 학생 입학"을 참조합니다.
       
    4. 학생이 현재 배정된 학년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학년에서 수강한 특정 과목은 학생이 해당 학년에서 전학한 주에서 요구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5. 보건 및 체육 교육을 요구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학교 또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 10학년 이상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6. 9학년 때 버지니아주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다른 주로 전학한 후 다시 버지니아주 공립 고등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버지니아주 공립학교가 아닌 곳에서 전학 온 학생을 위한 인증 학점 단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지역에서 부여하는 인증 학점 단위
     
    1. 지역에서 부여하는 인증 학점 단위은 학생이 9학년에 입학한 연도 및 학생이 추구하는 졸업장의 유형에 따라 학생에게 수여될 수 있습니다.
       
    2. 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규정 662-4C, “지역에서 부여하는 인증 학점 단위”를 참조합니다.
       
  5. 졸업장 인장

    학생은 VDOE에서 발행한 인장 성취 지침에 따라 졸업장 인장 형태로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