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11-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거주
코드: 711-3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1월 23일
최종 개정: 2021년 11월 16일

학생

규정 711-3

거주

  1. 거주지 결정

    Prince William 카운티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은 규정 711-1,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운티에 있는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대상은 자동적으로 카운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1. Prince William 카운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친부모 또는 법적 입양을 통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부모 (양육권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자, 법적 양육권자 또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해 부모의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과 거주하고 양육 부모가 현역 군 복무 (전임 근무 상태) 중인 한편 10 U.S.C. § 1044b에 따라 양육 부모에 의해 소속 부대에서 실행하는 특별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군 및 예비군을 포함하여 미 현역 군 복무를 위해 미국 밖으로 재배치 받은 현역 군인 가족의 모든 아동. 특별 위임장은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군 명령은 확인서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함. 특별 위임장은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군 명령은 확인서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함.
      3. 현역 군 복무에 따른 가족 이주로 인해 부모가 Prince William 카운티 안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Prince William 카운티 밖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 가족의 모든 아동. 규정 711-1,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에서 명시한 필수 일정 및 문서를 따라야 함.
      4.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Prince William 카운티 지리적 경계 안에 위치한 군사 시설 또는 군 관사에서 상기 1, 2 또는 3 항에서 언급한 사람과 거주하는 모든 아동.
      5. 군 명령에 따라 새로운 부대로 이주, 배치 또는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도록 명령받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부모의 아동은 교육 목적을 위해 계속하여 거주자로 간주됨. 군 관계자의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항에 따라 무료로 학교에 출석하는 현역 군복무자의 아동은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해 부모 이주에 따라 학교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야 함.
        1. 해당 아동은 이주 바로 전에 출석한 학교기관 학교에 지속적으로 출석이 허용되고 해당 학교 출석을 위해 수업료는 지불하지 않음.
        2. 해당 아동은 등록한 학교기관에서 보통 매일 출석하는 학생으로 고려됨. 또한 이주 후에 해당 학생이 등록된 학교기관은 학교 등하교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할 책임이 없음.
      6. 부모가 사망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과 거주하는 모든 아동.
      7. 단지 학교 목적 이외에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어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a)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가 있고 (b)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c) 버지니아주 법령 § 63.2-1200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입양을 위한 사람 배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에 대해 부모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거나 (d) 꾸준히 양육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나 (e) 일시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성인 친척이 있는 모든 아동.

        학교는 학생의 양육권 상태에 따른 수업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육권, 수업료, 등록 자격에 관한 학생 정보 평가지 (첨부 I)를 사용해야 함.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학교는 본 규정 첨부 II 의 서한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1.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꾸준히 양육권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아동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거나 책임을 진다는 것임:
          1. Prince William 카운티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 아동의 양육권을 청원하였거나 Prince William 카운티 순회 법원에 보호자 자격을 신청함;
          2. 서명한 청원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함: 및
          3. 여기에 설명된 대로 청원서 이행을 지속함. 청원자는 예정된 재판일에 출두하고 교장이 사본 제출을 면제할 만큼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등록 후 60 일 이내에 학교로 법원 판결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청원자는 교장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양육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 청원자가 양육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등록 후 120 일 이내에 양육권 또는 보호자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 양육권 청원 대상인 아동은 비거주자로 고려되고 수업료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2. 본 규정 목적에 부합하는 "친족 위탁" 이라는 의미는 아동을 보호하고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등록 당시에 작성된 다음 문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함:
          1.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 및 아동을 보살피고 통제권을 가진 성인 친척이 서명한 공증 보증서. 이 공증 보증서는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이유와 아동 위탁 예상 기간을 포함한 친척 보살핌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부모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30일 이내에 학교에 통보할 것을 명시함.
          2. 성인 친척에게 아동과 관련된 교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학교는 친족 위탁 조치의 적합성 결정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친족 위탁 정보 양식 (첨부 V)을 사용함.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이 친족 위탁 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 서비스 부처 직원과 상의해야 함.

          학생 서비스 부처 직원은 한쪽 또는 양쪽 부모 거주지 관할 사회 복지 부처 (DSS)로부터 서면 확인서 또는 해당 부처 및 친족 위탁을 맡은 사람의 거주지 관할 사회 복지 부처 (DSS)의 서면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친족 위탁 조치는 학교 등록이 아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목적으로 제공함.
      8. 단지 학교 목적만이 아닌 독립한 미성년자로서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동.
      9.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고정된 적합한 일반 야간 거주지가 부족한 모든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규정 718-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에 정의되어 있음.
    2. 실제 거주지를 위한 고유 상황

      실제 거주지는 상기 1-9항의 추정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다음 상황이 해당됨:
      1. 독립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결혼한 미성년자가 배우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
      2. 영구 위탁 양육 대상인 학생이 영구 위탁 부모의 거주지에 사는 경우. 영구 위탁 양육은 영구 위탁 양육 합의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주지 결정을 위해서는 영구 위탁 부모가 법원 명령 및 합의 모두를 제시해야 함.
    3. 등록을 위해 제시되고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학생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규정 346-1, "수업료"에 따라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학교는 학생의 양육권이 수업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육권, 수업료, 등록 자격에 관한 학생 정보 평가지 (첨부 I)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학교는 본 규정 첨부 II 의 서한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거주 증명 자료
    1. 아동을 등록시킨 사람은 Prince William 카운티 내의 군사 시설 또는 군 관사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거주지 변경이 생길 경우 학교에 바로 통보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의무입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 등록하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부모,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법적 양육자 또는 자녀의 거주지에서 친족 위탁 동의에 기록된 개인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 등록을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는 최초 등록 후 다음 학년도에 공증된 거주 진술서로 등록한 학생에 대해 거주지 확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서 중 1개는 거주 증명을 위해 교직원에게 제시해야 함:
      1. 부모/법적 보호자의 명의로 된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또는 신탁 증서, 융자 책자, 융자 명세서;
      2. 증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신규 주택 구입의 합의 문서;
      3. 주거용 부동산 또는 군용 주택에 대해 부모/법적 보호자의 이름으로 된 최근 임대 또는 임차 계약;
      4. 부모 및 자녀의 거주지가 기재된 회사 용지를 사용한 공증된 거주지 관리자 서신.
      5. 현역 군복무 학부모의 경우 - 상기 1-4항 문서를 대신하여 제시할 수 있는 Prince William 카운티 지역으로 이주가 명시된 군 명령 또는 관할 사령부의 공식 서한; 또는
      6. Prince William 카운티에서의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는 공증된 거주 진술서 (첨부 III 및 IV)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등록 약속에 참석할 필요가 없음).
    2. 또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이름과 현재 Prince William 카운티 주거지 주소가 보이는 다음 증빙 문서 중 2가지는 등록 시 교직원에게 제시해야 하고 적어도 등록 후 10일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1. 적합한 현재 Prince William 카운티 주소가 기재된 유효한 버지니아주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2. 차량 등록증;
      3. 차량 보험 증서 또는 카드;
      4.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 (수도, 가스, 케이블, 유선 전화 청구서) 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설비를 연결한 문서. 모든 설비가 임대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회사 용지에 적힌 거주지 관리자의 공증된 서신;
      5. 개인 재산세 고지서;
      6. 은행 명세서 (현재 PWC 주소가 적힌 최근 2개월 간의 연속된 명세서);
      7. 현재 Prince William 카운티 주소가 있는 현재 급여 명세서;
      8.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 주소로 보낸 미국 정부 발행 문서 또는 기타 국가 또는 기관 서신 (TANIF, HUD, ARSA, IRS 등).
      9. 유권자 등록; 또는
      10. 현재 Prince William 카운티 주소가 있는 의료 청구서.
  3. 비거주자를 위한 고려 사항
    1. PWCS는 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파악한 경우 거주 증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PWCS가 거주 증명을 철회하는 경우 학생을 등록시킨 사람은 실제 거주자 자격에서 취소된 날로부터 또는 해당인이 등록 날짜에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수업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행정인이 내린 거주 증명 거부 또는 철회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학생 서비스 부처 책임자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2. 학교기관은 아동이 수업료 없이 PWCS에 출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보인 경우 아동의 거주 상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보호자는 특정 학교기관 또는 학교 출석 지역에 있는 아동의 거주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수업료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PWCS 내 아동의 거주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모든 사람은 4등급 경범죄에 해당되고 해당 허위 진술서로 인해 아동이 PWCS에 등록된 기간 동안의 수업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711-3-첨부 I - 양육권, 수업료 및 등록 자격에 대한 학생 정보 평가지
규정 711-3-첨부 II - 수업료 부과 서신
규정 711-3-첨부 III - 학부모/보호자 거주 진술서
규정 711-3-첨부 IV - 카운티 거주 진술서
규정 711-3-첨부 V - 친족 위탁 정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