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7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신고 절차
코드: 771-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12월 13일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27일

학생

규정 771-1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신고 절차

전문 또는 공식 자격으로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즉시 (24시간 이내) 아동이 거주하거나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복지 부처 (DSS)의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 (CPS) 또는 버지니아주 사회 복지 부처의 무료 직통 전화로 해당 사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의무 신고자
    1. 버지니아주 법령 § 63.2-1509 – A.5 조항에서는 의무 신고자를 전문적 또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해당 의무 신고자는 본 규정에 요약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학대 또는 방치를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무 신고자에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 유치원 또는 보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 또는 기타 사람이 포함됩니다.
    3. 교사 및 기타 인증된 직원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98.1에 따라 면허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아동 학대 및 방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PWCS는 다른 학교 직원에게 아동 학대 및 방치 교육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2.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

    버지니아주 법령 § 63.2-100은 학대 받거나 방치된 아동이란 해당 아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부모 또는 기타 사람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됩니다:
    1. 해당 아동에게 의도가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을 유발하거나, 유발하도록 위협 또는 조성하거나 가해지도록 허용.
    2. 적절한 음식, 의복, 거주지, 정서적 양육 또는 건강 관리 제공을 무시하거나 거부.
    3. 아동을 방관.
    4. 법을 위반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착취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도록 허용.
    5. 아동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후견인의 부당한 부재 또는 정신적, 육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아동이 부모의 보살핌이나 후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야기.
    6. 버지니아주 법령 § 55-79.2의 정의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하여 같은 주거지에서 아동이 혈연이나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 및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버지니아주 법령 § 9.1-902에 따라 폭력 성범죄자로 등록이 필요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사람에게 고의로 아동을 혼자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의 상당한 위험을 조성.
    7.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22 U.S.C. § 7102 이하 참조2015년 인신매매 피해자 정의법, 42 U.S.C. § 5101 이하 참조에 정의된 대로 성매매 또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8.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수준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의 제공 실패.
    9. 스케줄 I 또는 스케줄 II 규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시도하는 동안 또는 그러한 물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동안 자녀가 함께 존재.
  3. 교직원에 의한 의심되는 학대 또는 방치

    학교 직원에 의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도 즉시 신고되어야 하며 DSS와 PWCS 간의 기관 간 계약에 있는 절차에 따라 CPS와 PWCS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부처가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63.2-1511에 따라 교사, 교장 또는 공립학교에 고용된 기타 사람이 고용 과정에서 취하는 다음 행위는 체벌,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의 사용.
    2. 소란 진압 또는 사람에게 신체적 부상을 주거나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소란에서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3.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4.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5. 학생 본인에게 또는 학생의 통제 안에 있는 무기나 기타 위험한 물품을 압수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6. 학생 본인에게 또는 학생의 통제 안에 있는 규제 물질이나 소지품을 압수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7. 아동이 학교 대항 운동 연습 또는 경쟁에 참여하거나 체육 교육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
  4. 합리적 의심 - 신고 시기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CPS에 신고하는 교사 또는 기타 공립학교 직원의 의무는 해당 직원이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되었다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교사 또는 직원은 학대 또는 방치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아동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사/직원은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아동 학대 신고 절차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각 교직원은 의심되는 학대/방임 사례(들)을 알게 되면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지역 DSS의 CPS 접수 부서에 전화 (703-792-4200,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해야 합니다. 지역 DS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주 직통 연결 전화 (1-800-522-709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교직원은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의심되거나 표명된 학대/방치 사례를 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교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출석하는 해당 학교의 교감/지정된 행정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인은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시간;
      2. 날짜;
      3. 신고 방식;
      4. CPS로부터 신고를 받은 개인 이름;
      5.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화; 및
      6. 신고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 그리고 지역 DSS의 조사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려가 있는 직원은 신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로 인해 의심되거나 표명된 학대/방치 사건의 신고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의무 신고자는 학대/방임을 CPS 또는 주 직통 연결 전화에 직접 신고하고 그 후에 승인을 위해 학교장 또는 교감/지정된 행정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의 어떤 조항도 의무 신고자가 아동 학대/방치를 DSS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아동 및/또는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에도 학대/방임이 의심되거나 표명된 각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4. DSS에 신고한 직후, 의무 신고자, 행정인 또는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전문가는 대학, 직업 및 학생 지원 인트라넷 페이지에 있는 학대/방치 회부 양식에 통화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5. 교직원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초기 조사 이외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방치 조사를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6. 학교장은 아동 학대/방임이 의심되거나 표명된 경우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6. 신고된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아동 보호 서비스 조사

    Prince William 카운티 DSS는 공립학교 관계자가 주목한 모든 아동 학대/방임 의심 회부에 대한 기밀 유지 및 조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기관은 아동 학대 및 방치 조사 실시에 관해 Prince William 카운티 DSS와의 기관 간 계약을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 간 계약은 학교기관 직원이 학생의 성적 학대 또는 기타 형태의 아동 학대 및 방치에 연루된 것으로 신고된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합니다. PWCS와 DSS 간의 협력에는 두 기관의 각 피지명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정기 회의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됩니다.
    1. 조사에 따라 CPS 사회 복지사가 학교 교내로 가야 하는 경우, CPS 사회 복지사는 적절한 신분증을 제공받은 후 학교는 아동(들)과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개별실 또는 기타 개인 공간을 CPS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교직원은 아동 학대/방치 불평을 조사하는 CPS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사회 복지 직원이 버지니아주 법령 § 63.2-1518 에 규정된 대로 부모/보호자의 동의 또는 입회 없이 아동 또는 형제자매(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DSS 규정에 따라 CPS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면담에 대해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결정은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CPS 면담 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3. CPS 직원은 가족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과의 면접에서 학교 관계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CPS 사회 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면접 중에 참석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누설한 정보는 학교 관계자에 의해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 학교 관계자는 아동의 부모/보호자/비상 연락처의 주소, 집, 직장 및 휴대전화 번호와 아동의 글이나 그림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대/방치 의심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정보와 같은 요청된 정보를 CPS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뒷받침하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아동의 교육 기록 부분을 DSS에 제공하기 전에 교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5. 학대/방치를 보고하는 개인은 CPS 접수 직원에게 익명을 원한다고 알려줌으로써 학대/방치 혐의자에 대한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이름은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CPS에 의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6. 학교 행정인은 교직원에 대한 가정 외 조사를 수행할 때 DSS CPS 사회 복지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63.2-1505는 교사가 CPS 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지역 사회 복지 부처 및 공공 교육 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보고 절차 미준수의 결과
    1. 법원은 아동 학대/방치가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고 아동 학대/방치가 처음 의심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게 최대 500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18.2-61의 제 7 조 4 장 이하 참조에 정의된 강간, 남색 또는 물체 삽입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고의적 및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 아동 학대/방치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악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행동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행정인은 학교기관의 교육감 및/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업무 수행 중 학대/방치 혐의로 확인된 교직원이 연류된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CPS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하다면 해고를 포함한 시정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8. 통지

    모든 학교의 행정인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91.3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공지해야 합니다:
    1. 학교기관에서 고용된 교사 또는 기타 사람이 방관된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그러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례를 지역 또는 주 사회 복지 기관이나 해당 학교 책임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례를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악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해당 신고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나 행정 처벌 또는 제재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 통지에는 버지니아주 사회 복지부 (VDSS)의 무료 아동 학대 및 방치 직통 연결 전화 (1-800-552-7096)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